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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여원 빼돌린 공무원 인출은 못해"<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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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8-11-20 09:18 조회1,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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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명의자 채권.채무 주장..회수 난항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청 공무원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외국으로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평창경찰서는 총 11개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된 22억7천만원의 피해 금액 중 찾아간 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도청 산하 감자종자진흥원 소속 공무원 이모(34) 씨가 횡령한 공금 22억7천만원을 김모(44.여)와 채모(27) 등 2명의 차명계좌로 각각 이체시킨 후 또다시 9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해다.

이에 따라 이 씨가 11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각 은행기관에 요청한 경찰은 이 중 10개 계좌에서는 아직 돈이 인출된 사실은 없으나 나머지 1개 계좌로 빠져나간 1천98만원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 이 씨가 감자 저장고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도청으로부터 지급받은 22억7천만원의 공금을 편취해 분산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렸지만 자신이 직접 챙긴 돈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차명계좌의 명의자 중 상당수는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채권.채무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자칫 해당 차명계좌 명의자의 주장대로 채권.채무 사실이 드러나면 각종 민사소송이 불가피해 도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계좌이체 경위와 범행 관련 여부를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지난 6일에서 9일까지 나흘 간 필리핀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현지 교민과 함께 치밀한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인터폴 등에 공조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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