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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에 22억' 구멍뚫린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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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펌 작성일08-11-18 09:28 조회1,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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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수십억원에 달하는 감자 저장고 신축 공사비를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32.8급)의 공금 횡령은 예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류없이 전화 한통으로 자금을 집행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가예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사건 개요

17일 경찰과 강원도청에 따르면 이씨는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1년여간 근무하다 지난 8월 평창군 대관령 감자종자진흥원 회계담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씨는 이달 13일 도 자금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대관령에 신축 예정인 감자 저장창고 공사비를 집행해 달라며 전액 시설비 명목으로 22억7000만원을 타냈다.

이씨는 공사비가 입금된 사실을 알자마자 직원들에게 '아이가 많이 다쳤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미리 훔친 진흥원장 직인과 인감으로 이체 의뢰서를 작성해 모든 돈을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이씨가 22억원에 달하는 돈을 집행받아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시간은 불과 14분. 이씨의 이같은 치밀한 범죄 행각에 경찰과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씨는 다음날 14일 인천공항에서 22억여원 중 3억7000여만원의 돈을 4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시킨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

그는 또 이외에도 9∼11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감자종자원 운영자금 3억1000여만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금을 빼돌려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전화한통으로 수십억을'...의문

이같은 이씨의 공금 횡령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은 감자종자진흥원장에까지 가야 할 회계관련 입출금 서류 등이 지난 9월부터 제대로 보고가 안됐기 때문.

도 자금 집행부서의 경우도 공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책임자의 인감도장과 각 과소별 관인이 확인된 서류가 필수다.

하지만 이씨가 막대한 공사비를 지급받으면서 전화 한통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점과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감자종자원 운영자금을 빼돌려 온 점 등은 의문점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들도 지출서류를 만들어 공사업체 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시설비가 지급됨에도 구두상 요청을 통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경로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금 횡령 후 해외로 도피 중인 이씨는 최근 필리핀과 홍콩 등지를 자주 왕래해 왔고, 사업 실패로 2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대의 자금이 지출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현재로는 단독범행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이씨는 홍콩에 체류 중인 상태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홍콩과 마카오 등지를 다니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횡령금이 송금된 차명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자금흐름을 수사하는 한편 이씨의 허위문서작성 등의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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