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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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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이 작성일08-11-10 01:51 조회1,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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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수령 추진과 관련 환영할 일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정안은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 직원 등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를 연계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금법 개정 시, 현재 근무 중인 분으로 임용된 후 장애 등급(국가유공 상이자 포함)을 받아 힘겹게 근무 하시는 분들은 특수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마시고, 10년 이상 근무 시 명퇴 가능토록 하시고, 명퇴나 일반퇴직 시, 즉시 연금이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바랍니다.




현행법 : 60세(1996년 이후 임용자)


 50세 → 60세(2000년말 20년 미만 재직자)




개선안 : 임용 후 장애 등급(국가유공 상이자 포함)을 받으신 분 중 10년 이상 근무 후 일반 퇴직 또는 명퇴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바랍니다.




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임을 간과치 않도록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합의한 내용 중 법이 마련되기 전 연계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연금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은 철회하여 소급 합산 가능토록 법 개정을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법적 안정성이나 재정 부담 보다는 형평성,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향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오니,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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