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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부풀려받은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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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펌 작성일08-11-07 01:46 조회1,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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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부풀려 받은 혐의 군의원 입건<전남경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폭설 피해를 부풀려 보상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남 완도군 의회 김모(45) 의원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5년 폭설 피해 당시 완도읍에 있는 자신의 어류축양장 피해를 부풀려 2천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비 이상의 돈을 실제 시설에 투자했고 전남도 등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피해 규모 조사를 했는데 불법 수령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이 일었던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인 것으로 간주하고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비교견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검측용역을 맡겼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위법성을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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