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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도 내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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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펌 작성일08-11-04 09:13 조회1,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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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더 내고 덜 받는' 법 개정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지난 9월 내놓은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커다란 이견이 없어 발전위 건의안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도록 했다.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휴무일이나 근무 외 시간에 2시간 이내 직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기능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가 수행하고 정부 조직개편 때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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