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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60개 통합시(市)•군(郡)•구(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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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보펌 작성일08-11-03 09:30 조회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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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추진

도지사는 임명직… 道內 통합시장은 선출

한나라 '지방행정체제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2일 현재의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5일 오찬회동에서 이를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내놓았다는 점에서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서로 다른 개편방안을 제시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는다.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모두 폐지된다. 광역시장만 선출하고,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주민등록, 국도·하천 관리 등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경우)만을 맡는 대신,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시·군'이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을 행사토록 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이 통합시로 넘어가는 데 따라 통합시장은 선출되는 반면,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뀐다.

도는 이후 도 간 통합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이를 위해 기존 시·군·구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광역 시·도 폐지론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도는 존치하되 시·군·구들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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