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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관련자에 돈 못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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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일보펌 작성일08-10-27 09:28 조회1,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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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마련

업무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 사용도 못하게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 주거나 사적 용도로 항공 마일리지 등 공무상 적립포인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금지한 현 규정에서 한발 나아가 금전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기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외부강의시 단돈 1만원이라도 강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월 3회 또는 6시간 이상이거나 회당 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소홀은 물론 금품제공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권익위는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음식물 또는 홍보용 물품 수수도 한층 제한했다. 가령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을 넘을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소액'의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 선물 금액 한도가 3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기념품의 '소액' 기준은 1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 등 공용물 뿐만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를 비롯한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 6월 공무원들이 업무상 출장으로 얻은 항공사 등의 마일리지를 가족 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한 바 있다. 공무원의 인터넷을 통한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도 강화, 기관 내부 통신망과 회원에게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만 경조사 통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 밖에 ▲상급자의 지시가 공정한 직무에 어긋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과 우선 상담 ▲공직 진출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단체도 공무상 회피 대상에 포함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장도 행동강령 대상에 명시하는 등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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