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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작년에 만든 직불금 개선안 1년 넘게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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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펌 작성일08-10-22 09:25 조회1,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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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상렬.권혁주]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제 개선책 시행을 미적거리고, 정권 교체 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조직 쇄신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성을 높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 나오기까지 과정=농림부가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에 따라 직불제 개선안을 만든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4개월 뒤인 12월에야 했다. 그 뒤로도 10개월 가까이 방치되다 이달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직불금 수령자 중 17만 명이 대기업 임직원이거나 공무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직불제 수술에 1년 이상 머뭇거린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시행할 것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 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지난해 6월인 것을 감안하면 농림부의 늑장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그 결과 올해도 예년처럼 직불금이 신청됐다. 직불금은 해마다 2월에 경작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돼 10월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한 뒤 지급하기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담당자 한 사람이 1500~4000여 건의 직불금 신청 건을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인력이 부족해 검증엔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1년 전에 만든 농림부의 개선안은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정확히 담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는 부정 행위와 관련해선 농지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일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사를 짓는지가 의심되는 경우엔 별도 명단을 만들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농업 이외 업종에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 당시 농림부는 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측은 “올 초에 법안을 냈다가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18대 국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직불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안이하게 대응한 점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휩싸이는 바람에 직불금 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직사회 기강 다잡을 것”=직불금 사태가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 바람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농민에게 가야 할 직불금을 일부 공직자들이 가로챈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사정의 무풍지대였던 감사원과 직불금 관리에 부실했던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환란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솔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새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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