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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절 휴무’ 원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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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8-10-10 09:23 조회1,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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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내년부터 노동절(5월1일)을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무기한 연기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노동절에 대한 공무원 휴무일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노사는 지난해 12월 단체협약을 통해 ‘정부는 노동절 휴무 방안을 연구·검토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노동절(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정휴일’이다. 하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법정공휴일’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민간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들은 근무한다.

때문에 행안부는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무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벨기에·일본·중국 등 대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노동절에도 근무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그리스·호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노동절을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원점 재검토’ 방침으로 선회하는 형국이다. 이 관계자는 “노동절에 대한 법정공휴일 지정 여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 여파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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