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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순천시장의 올바른 판단 - 순천시 희생자 7인 전원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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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름 작성일08-09-12 11:12 조회4,3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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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시장 기자회견서 밝혀…“항소 취하는 고등검찰 결정사항”

newsdaybox_top.gif 2008년 09월 11일 (목) 17:57:26 서한초 기자 btn_sendmail.giftangchos@hanmail.net newsdaybox_dn.gif

   
  ▲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년여를 끌어 온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이하 순천전공노)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았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운영위원 7명에 대한 복직이 가시화 되면서 11일 노관규 순천시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복직을 시사했다.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노 시장은 “1심 재판 때와 다르게 7명 본인들이 폭력적인 행동 여부는 없었다. 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 임하는 모습에서 진실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 노관규 순천시장.
   
 
항소 취하 여부
순천시가 제출한 광주고등법원 항소 취하 여부는 불투명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안사범의 경우 고등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 하지만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인 노 시장의 입장에서는 항소보다는 항소심 판결 이후 전남도 인사위원회 징계수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항소심이 끝난다고 해도 행정직 공무원의 특성상 전남도 인사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고등검찰의 대법원 상고 여부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하는 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복직까지 남은 절차
순천전공노 운영위원 7명이 다시 현업으로 복직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잔존해 있다. 노 시장의 대승적 판단을 발판 삼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부가 복직 판결을 내린다고 해고 곧바로 복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검찰의 지휘 결정이후에도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순천시장의 징계수위 결정이 남아있다. 또 전남도 인사위원회 결정이후 복직 대기 기간이 남았다. 현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남도의 징계를 받고 대기해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화해의 수위는 새로운 판단을 했다고 노 시장은 짧게 답했다. 지난 항소심 준비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요구안과는 상관없이 서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 시장의 대승적 판단과 향후 순천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들이 모아져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댓글목록

흐름님의 댓글

흐름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한 인간이기에 실수를 범할 수는 있으나
이제라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게 좋아보입니다.
늦었지만 한 고을의 수장이라면 이정도의 판단 정도할 수 있는 분이라 봅니다.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 민들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힘을 합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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