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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불법노조 공무원 484명 중 353명 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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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일보 작성일08-09-11 09:06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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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근무 복귀자 37% 재징계 안받아

공무원법에 의무조항 없어… 지자체 소극적

“주동자는 무혐의-단순가담자만 징계” 논란

2002년 이후 전북, 경북, 대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1명은 불법 노조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정부 소청 결정과 소송에 의해 모두 복직된 뒤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

불법 노조활동을 주도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복직 후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반면 단순 가담자만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공무원 연가(年暇)투쟁, 각종 집회 주도 등 공무원 단체의 불법 행위로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484명 중 정부 소청 결정과 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로 353명이 구제됐다. 해임 파면된 공무원 중 72.9%가 복직 결정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직된 353명 중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한 이들을 제외한 154명이 해임 파면 대신 다른 징계를 받아야 했음에도 57명에 대해선 재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친 면이 있으므로 복직 후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의 37%가량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는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직 공무원들이 자숙 시간을 가진 만큼 조직화합 차원에서 재징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고 원만하게 임기를 마치기 위해 이 문제를 흐지부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복직한 불법 노조활동 주동자에 대한 재징계 처분이 미흡해 이들이 복직 후에도 다시 불법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법 노조활동을 관리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단순가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지되고 핵심 주동자들은 법원 판결, 소청 결정으로 복직된 후 무징계 상태가 돼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이나 정부가 재징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불법 노조 전임자가 몇 명 활동하고 있는지, 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가입돼 있는지 등 공무원 단체의 불법 노조활동 실태를 연말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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