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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퇴신청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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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8-21 09:31 조회5,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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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퇴신청 확~ 줄었다

대구·경북지역 절반 이하로 ‘뚝’… 6급이하 정년연장법 국회통과로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건수가 최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앙 부처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직 관련 법은 입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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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일자 연금 수혜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명퇴 신청이 증가세를 보였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신청된 명퇴 건수는 1차(1월) 5명,2차(3월) 6명,3차(5월) 34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4차(7월)에 명퇴를 신청한 경찰공무원은 5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3명의 경찰관은 명퇴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3차 명퇴 신청자가 24명이었으나 4차에는 3명으로 크게 줄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1차에 1명,2차 3명,3차 15명,4차 2명 등이었고 전남은 1차 1명,2차 0명,3차 32명,4차 4명이 각각 명퇴 신청을 했다.

경찰은 홀수 달에 명퇴를 신청해 심사를 거친 뒤 짝수 달에 명퇴를 한다. 지난 5월 말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도 경감 이하 57세, 경정 이상 60세인 정년이 60세로 통일될 것으로 보이자 3차에 급증했던 명퇴 신청은 다시 줄어들었다.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안이 추진되자 대구시와 각 구·군청의 명퇴 신청자도 급감했다.1월 4명,3월 9명,6월 26명 등으로 매월 명퇴 신청자가 늘어났으나 7월에는 6명으로 줄어들었다.

경북도의 경우 5∼6월 명퇴 신청자가 8명이었으나 7월 이후에는 2명으로, 부산시는 24명에서 2명으로 각각 줄었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올 2·4분까지만 해도 명퇴 신청자가 8명에 달했으나 3·4분기에는 1명에 그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공무원 사이에 동요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5월 공무원 정년 연장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로 명퇴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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