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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장 판공비 10% 인상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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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이크펌 작성일08-08-19 09:02 조회2,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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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예산 절감정책 ‘헛구호’

단체장 판공비 10% 인상 지방 재정운영 개선 역행

이학수 기자

정부가 ‘지방예산 10% 절감’을 요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의 판공비는 10%를 올려, 정부 스스로 예산 절감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전남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장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 기준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129호)’을 최근 제정해 공포했다.

이 훈령은 각 자치단체에 시달됐으며 올 하반기 ‘2009년도 예산편성’ 작업 때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부단체장, 실·국장(2.3급), 출장.사업소장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간 기준금액을 개정해 현행보다 10%씩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종전 1억5천200만원에서 1억6천72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1억600만원에서 1억166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4월 초 지자체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하고, 절감 성과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의 경우 행안부 가이드라인인 10%보다 높은 15% 절감을 목표로 내세우며 시.군.구에 예산절감을 촉구하면서 지자체들이 당초 사업예산을 전면 재검토(재조정)하는 등 실적 달성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단체장 등의 판공비를 10% 올린 것은 정부 스스로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가 편법적으로 집행되거나 먹는 데에만 쓰여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무추진비 등을 우선 절감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인상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난 10년간 동결됐고, 그동안 물가상승과 행정수요 및 예산규모 증가, 지자체들의 인상 요청 등을 감안해 인상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08/18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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