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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퇴 감소 추세…정년연장 예상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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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8-14 09:00 조회1,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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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더 받을까? 월급을 더 받을까?"

대구의 한 경찰서 팀장으로 있는 K(53)씨는 얼마 전까지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하다 결국은 정년을 채우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에 "이 참에 퇴직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팔팔한 나이에 집에서 논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K씨는 "조만간 공무원법이 개정돼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앞으로 6년 이상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이 최소 30% 이상 삭감된다.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건수가 관련 법 개정 추이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청된 명예퇴직 건수는 올 들어서만 모두 50명. 이 중 70%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상정설이 돌던 5월에 이뤄졌다. 1차(1월)에 5명, 2차(3월)에 6명, 3차(5월)에 34명까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한 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은 급감했다. 4차(7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대구의 경찰공무원은 고작 5명. 명예퇴직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경찰관도 3명이었다. 이는 소방관과 경찰 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의 정년 연장안 역시 9월 중 국회 상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감 이하 57세, 경정 이상 60세인 정년이 60세로 통일될 예정이다.

교육·일반 공무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시교육청에는 올 2/4분기(5월)까지만 해도 8명에 달했던 명예퇴직 신청자가 13일까지 마감된 3/4분기에는 1명에 그쳤다. 대구시청과 각 구·군청의 경우 지난 1월 4명, 3월 9명, 6월 26명 등으로 매월 늘어나던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7월에는 6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한 공무원은 "정부의 연금 삭감 계획에 따라 퇴직시기만 따지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면서 "그나마 정년이 연장되면서 이른 나이에 소일거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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