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님! 부산시민도 명분을 찾아가면 해결됩니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김해시장님! 부산시민도 명분을 찾아가면 해결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영군 작성일08-08-13 07:30 조회3,152회 댓글0건

본문

김 종 간 김해시장님께.




불철주야 시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김해시민도 아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민이 김해시청에서 시행한 신설 도로공사에 피해를 입어...


번번이 누를 끼칩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도리이오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힘없는 서민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본인 가옥의 파손된 원인이 ‘도로공사영향있음’으로 안전진단 결과


판명되었으므로 피해가옥을 수용하고 적절한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 15cm 담장을 사이에 둔 옆집(사진)은 사전조사에서 지반에 이상이 생겨서


“가옥이 존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판명되어 철거, 이주를 했고. 본인 집은


“낮 시간에 대문이 늘 잠겨있어, 사전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시공사측의 변명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안전진단]결과에서도 본인 가옥이 도로공사영향으로 인한


지반변형, 건물손상의 원인이 밝혀졌으므로 철거된 옆집과 형평성에 맞게


‘가옥이 존치가 불가한 지역’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는 세살먹은 아이가 들어도 수긍이 갈 것입니다.




3. 아시다시피... 본의 아니게 저희 집은 안전진단까지 누락되었으며,


약 3개월 후에 안전진단이 실시되었으나 안전진단 실시이전의 손상부분은


계측하지 못해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적용되지 못했으며, 본인 가옥은


지반변형 및 건물파손의 규모로 보아 안전진단 D급으로 철거 및 이주대상


가옥임에도, 안전진단 C급으로 판명되어 피해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4. 마을에서 선정하고, 김해시청에서 ‘안전진단신청서’를 위임하였다는


[대책위원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본인 가옥의 안전진단을 누락시키고


문제가 생기자  ‘사실확인서’라는 문서까지 만들어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2007년 5월 29일에 본인 가옥이 ‘사전조사’와 ‘안전진단’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김해시청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  [사실확인서]의 작성날짜는


2007년 6월 14일이니 사후에 급조한 문서임이 명확하며, 본인의 자인서나


증인도 없는 [사실확인서]를 접수한 김해시청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경위서’ 정도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5. 금번 김해시청에서 통보해준 [피해보상금]은 매우 미흡한 금액입니다.


보수비용도 아니고, 재시공비용도 아닌,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건물분


평가금액이더군요.


적절한 보상이라 함은, 공시가격이 아닌 현실에 맞는 보상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가옥은 도로공사 착공 1여년전 항공청으로부터 항공기소음 방지 및


보상차원에서 방음수준의 올수리를 했습니다,


총2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으며, 실내화장실 신축, 싱크대 등의 비용으로


본인부담 금액이 5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장마철에 한 달 이상 노숙을 하며


온식구가 고생도 심했고요. 이런 비용까지도 산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건물 년식만 보고 부동산 경매시 적용하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저희 집도  ☞(사진)옆집과 형평성에 맞게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십시오.


보통10mm 최고 20mm까지 지반이 밀리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고


마음 편히 살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항공청의 방음공사때 무리한 천정철거로 서까래가 파손되어 기와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철재 H빔을 고정장치도 없이 천정에 올려둔


상태이니, 저희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십년 동안 항공기 이착륙 굉음에 시달리다가, 이젠 생각지도 못한


산업도로까지 생겨 소음과 진동에 밤잠까지도 설쳐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식만동은 김해시 땅 이였습니다. 주민들의 정서와 의사를 무시한 역대 정권이


부산으로 편입시킨 곳이지요.


부산시도 데려온 자식마냥 늘 서자취급이고, 관할구청은 구민의 재산에


손상에 생겨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도시 속의 시골이라 교통은 불편해도 아침엔 넓은 김해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젠 12미터를 성토한 신설도로가 높은 담장으로 변하여 갇혀버린 느낌이네요.


이젠, 들녘에서 아침저녁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망권?  이런건... 배부른 사람들만이 하는 소리인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명분’만 찾아오면 서민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TV방송(두들릴고)을 봤습니다.


위의 몇 가지 사안만으로도 ‘이주’의 명분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내 건강하셔서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청바로가서 다른내용 또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