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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무원 32만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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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8-13 09:54 조회1,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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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건국 60년을 맞아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여명을 특별사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징계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은 2003년 광복절 때 12만5천164명이 혜택을 본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사면 대상은 각급 기관에서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3만6천935명(정직 2천666명, 감봉 4천929명, 견책 1만6천685명, 불문경고 1만2천655명)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경고, 주의, 훈계를 받은 29만1천400명 등 총 32만8천335명이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21만8천643명(66.6%), 지방자치단체 9만6천604명(29.4%), 군인.군무원 1만2천748명(3.9%), 국회.법원.선관위 등 헌법기관 340명(0.1%) 순이다.

그러나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차원에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한 순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가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도 특별사면 혜택을 주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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