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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 靑, 11일 해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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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8-11 09:27 조회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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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KBS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제청안이 지난 8일 임시이사회 직후 바로 접수됐다.”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 보고를 받았고, 내일쯤 공식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내일쯤 정 사장 해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선 낙하산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던 김인규 전 KBS 이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이 돼 인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임에는 안국정 SBS 부회장,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이민희 전 KBS 미디어 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 박찬숙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강경 카드를 뽑아들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0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법을 어겨 정 사장을 위법적으로 해임할 경우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해 임면권이 없고 임명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을 수용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KBS 사장은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神)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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