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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인사'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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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7-21 09:38 조회1,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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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해당기관 노조는 관련 인사의 부도덕성을 연일 폭로하면서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며 버티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특정기관 원장 인사에 복지부 차관이 개입하고 있다는 설까지 불거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18일 취임한 장종호 원장이 자신이 경영하던 강동가톨릭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갑근세와 주민세도 4개월간 체납했다”며 “청와대는 즉시 장 원장을 해임하고,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심평원 노조에 따르면 장 원장은 강동가톨릭병원을 운영할 당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국민연금 5583만원, 갑근세 5997만원, 주민세 1920만원 등 1억7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에 납부했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960만원도 2008년 1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또 강동가톨릭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부적합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수련병원 운영과 관련해 복지부 감사를 받았고, 7시간 동안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도 발생했다며 장 원장의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원장 측은 “2007년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건강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일시 체납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실정인 점을 인정받아 고등법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대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판결을 각각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봉화 복지부 차관이 장애인개발원장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모 중인 장애인개발원장에는 장애인 4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L씨 등 5명이 지원, 면접심사를 마친 상태다.

한국장총의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신임 장애인개발원장 면접심사일인 지난달 27일보다 먼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인 후보 중 특별히 뛰어난 분들이 없는 것 같다. 복지부에서 하는 사람을 부탁한다’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은 지난 1일부터 14일 동안 항의성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심사 후 2주 내에 신임 원장을 발표하려던 당초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예산수립 등 장애인단체와 커뮤니케이션(소통)이 필요해 자주 전화를 하고 있어 전화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며 “차관이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할 수도, 행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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