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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직 고위공무원 보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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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 작성일06-06-16 04:06 조회3,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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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지 못해 무보직 상태에 놓이면 급여가 많이 깎인다.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개인과실 등으로 보직을 못 받으면 급여가 삭감되고 적격심사를 거쳐 퇴출까지 감수해야 된다.
15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는 7월1일부터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고위공무원은 개정된 대통령령 등에 의해 급여가 삭감된다. 급여가 깎이게 되는 경우는 적격심사의 기준이 되는 ‘정당하지 못한 무보직’과 ‘정당한 무보직’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정당하지 못한 무보직 상태’는 ▲직위해제 ▲개방형·공모직위자 중 징계처분 등으로 무보직 상태 ▲징계처분·형사사건 조사 등의 이유로 초과현원과 교체돼 무보직일 때 ▲성과평가결과가 낮아 보직을 못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의 무보직자가 소속부처 개방형·공모직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때는 직무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본인의 잘못으로 직무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직무급은 가급이 연 1200만원, 마급이 240만원 등 가∼마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무보직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기준급마저 연봉의 10%가 깎이고,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삭감된다.

‘정당한 사유의 무보직’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무보직 ▲휴직·파견·복직 후이거나 파면·해임의 무효로 인한 복귀 후 무보직 ▲개방형·공모직위 만료로 인한 무보직 ▲주재관 복귀 후 무보직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의 무보직자에게는 기준급은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의 무보직이라도 무보직 대기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직무급의 20%가 삭감된다. 또한 이어 3개월이 초과될 때마다 10%씩 추가 삭감된다. 어쩔수 없이 무보직자가 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보직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때는 기준급은 종전대로 지급되고, 직무급은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육훈련이나 파견을 가더라도 어떤 직무등급에 있을 때 결정됐느냐에 따라 연봉차이가 커질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 삭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무보직자’에게는 별도의 업무과제가 부여돼 급여삭감은 없었다. 반면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무보직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과 교통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6000만원 연봉자의 경우 300만원 깎이는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여삭감 범위가 넓어지고, 삭감폭도 훨씬 커진다.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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