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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주민소환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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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투뉴스 작성일06-06-14 09:03 조회3,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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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한나라, 법개정 주장 ‘솔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안에서 지방자치 관련법들의 개정론이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주민소환법 개정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거구제 폐지 등을 거론하는 등 관련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많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선거구제 폐지와 주민소환법 재개정에 관심이 높다. 민주노동당은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주민소환제 모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채택했던 중선거구 문제는 같은 편끼리의 경쟁과 기초의원 선거구 내에서 성씨의 가나다순에 따른 유불리가 통계적으로도 나타났고, 유권자의 투표행위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며 “기초의원 공천제의 문제와 함께 법 개정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선거구에서 각 정당의 복수추천을 허용하고, 1~4위까지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를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13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기초비례대표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까지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바람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고 소지역사회의 분열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순수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이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법 가운데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및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관한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한 경우로 제한하고, 해당 선거구에 출마했거나 출마할 자와 그 가족 및 이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등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선거구 낙선자와 그 가족, 선거운동원 등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도 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주민소환제법에는 청구사유나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낙선자에 의한 보복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주민소환제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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