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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대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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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1-30 11:10 조회1,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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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대폭개편

중앙인사위, 심사기준 강화 … 다음 달부터 시행

2008-01-29 오후 1:42:03 게재






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 기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올해 2월부터 대폭 개편된다. 현재 각 부처에서 수립하던 휴직계획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수립하고 휴직자는 각 부처에서 추천된 공무원 중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중앙인사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휴직대상기업 선정 등 휴직계획을 중앙인사위에서 일괄 수립·공고한다. 또한 한 기업에 다수 부처가 복수 추천토록 했다. 휴직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추천한 복수의 추천자 중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무원과 기업 간 사전 접촉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지침도 개선된다. 업무연관성 등 휴직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은 휴직대상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휴직자는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부처별 휴직 인원을 조정해 특정 부처 편중을 방지하며, 휴직자의 보수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고액보수 수령을 방지할 방침이다. 휴직자에 대한 근무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실적을 평가해 휴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 기업과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 1월 처음 실시됐다. 대상기업은 국내 소재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간단체다. 공직유관단체나 법무법인은 제외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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