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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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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어 작성일08-01-28 10:21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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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중앙일보 강홍준.배노필] 군에 가야 할 젊은이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군대 대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학교에 영어교육요원(가칭)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0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교육요원은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역 판정자 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해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처럼 영어만 잘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돕게 된다.

영어교육요원은 병역의무자 중 새 정부의 교육과학부에서 선발한다. 요원으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농어촌 학교에 배치된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지난해 2월 발의한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에서 영어교육요원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간사는 선발 첫해 규모는 2000명이 적절하다고 말했었다.

요원 선발 기준은 인수위에서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방식, 근무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 공중보건의나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일반 육군병사의 근무기간은 24개월이다.

인수위는 TESOL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를 영어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ESOL은 미국·캐나다·영국 등의 대학·어학기관이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는 자격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문을 여는 지방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TESOL 등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국내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강홍준·배노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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