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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연장 환영˝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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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1-21 10:03 조회3,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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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연장 환영˝ 한나라당
[2008.01.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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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정부가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대폭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올해 시험부터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오는 2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현재 1월 임시국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추가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시험준비 운영 등을 위해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한 만큼 우선 9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현행 18∼28세에서 18세∼32세로 연장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력·자격 등 전문성에 근거하여 해당 임용예정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채시험은 응시연령을 전면 폐지하여 누구에게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의 방침은 우리 한나라당이 그간 주장해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시 학력, 연령 제한폐지 공약과 국민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전 직급을 포함한 조치가 아니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부당한 연령·학력 제한을 폐지하여 국민들의 직업선택권·공무담임권 보장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무원 시험준비생들의 평균연령이 급속히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시연령과 학력의 철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 시험에서의 차별이 완전히 폐지되어 국민들의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 이번 정부조치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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