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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숙직근무자 `다음날 편히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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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8-01-17 09:27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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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시의 숙직근무자들은 이튿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과 관련해 "숙직근무자가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휴무토록 하던 것을 대직자(업무 대행자)와 업무 인계.인수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토록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숙직 근무자들은 숙직 다음날에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하루종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와 산하 기관의 하루평균 60여명의 숙직 근무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숙직근무자 휴무 보장은 오래 전부터 공무원노조에서 요구를 해 온 사안"이라며 "규칙이 개정돼 대직자가 근무하더라도 부서장이 업무 상황을 고려해 숙직자의 휴무 여부를 결정토록 했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당직명령도 근무예정일 7일전에서 15일전으로 조정해 직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심의회는 또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과 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보임할 수 있게 하고 건설총괄부에 창의혁신과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가결했다.

심의회는 아울러 지난해 5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규칙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규칙에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과 이 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심의회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에서 공장 면적의 8할(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사무 전결처리와 관련, 그동안 시장이 실.국을 비롯해 과 단위로 전결권자를 지정한 것을 실.국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전결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안'도 가결했다.

시는 이번에 의결된 규칙안을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오는 31일 공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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