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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이단과 관련 궤변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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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산인 작성일08-01-14 11:52 조회1,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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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장인의 논리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과 사무의 집행권(결정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무한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정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고 정책이나 사업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탠다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물병사건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전남도지사가 완도군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완도군에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단 시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집행기관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군민의 귄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아무런 근거없이 정책적 판단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조사업의 선정과정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청인의 자격이 외견상 정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결함이 있어 부적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제품의 가공을 위한 자재(미역, 다시마 등) 구입실적과 공장의 가동실태 및 제품의 판매실적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장이 준공 이후 거의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농공단지 현장에 지어진 가공공장에 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군민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포괄적인 주장은 일방적인 궤변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책무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공무원 개인에게만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의원 개인 또는 지방의회에서 군민에게 사과 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지 말라고 저지했다고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설명을 저지하였다고 하여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집행부 공무원의 행동은 절차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의 자리가 아니고, 군의원들만이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소는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할 수 없는 자리였고, 그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결산위원장의 승인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회의장에 난입하여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군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이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상실험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사업비는 푸코이단가공공장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한 것으로 임상실험에 실시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된 행위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이단시설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완료 후에는 보조사업자는 푸코이단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기업 내부적인 사항으로 추출된 푸코이단의 품질이 조잡한 것인지 우수한 품질인지 실험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하여 푸코이단을 건강식품이 아닌 의학품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 푸코이단 가공공장 설비에 한하여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푸코이단 물질을 추출하거나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어떻게 공장설비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푸코이단 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가공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보조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이전에 임상실험을 수행하여 생산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였어야 합니다.


3.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능력 있는 사업자에게,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가 해야 주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방의원께서는 “능력 있는 사업자”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지방의원께서 주장하는“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법령에는 사업 신청자 자격은 자부담 가능한 자를 요건을 하고 있고, 많은 사회 지도층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는데 과연 지방의원께서 생각하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또 사업신청 당시 지방의원이 원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는 왜 하지 안했는지요.
지방의원께서는 행정청이 범령의 범위를 넘어서 사업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주식회사의 경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용이(새로 자금조달을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 가능)하다 는 장점을 알고 있는 지요.


--> "능력 있는 사업자"라 함은 단순히 자부담이 가능한 것만 가지고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수행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이라 함은 인체에 효능이 있는 푸코이단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다고 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 “사업신청은 2005년 7월 30일 마감이었다. 법인 등기가 7월 26일 불과 마감 4일 전에 회사가 급조됐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하며,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법령에 사업신청자의 법인설립 시기에 제한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신청일 당일까지 사업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해석 되는데, 지방의원께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청의 자의적으로 신청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지방의원께서는 급조(임시 변통으로 급히 만듦)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군민을 물건 등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적절치 못하고 생각합니다.

-->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형식적 요건과 더불어 실질적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5. “사업신청서를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신용평가를 한다” 는 의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를 하는 이유는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을 심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인데, 융자금 지원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에서 신용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였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1인이 신청하여 경쟁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혹 지방의원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 보조사업자는 신용이 불량해도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1인에 불과하다면 재공고를 통하여 다수의 신청인을 접수하여 그 중에서 최적격의 사업자를 가려 선정함이 타당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또 다른 사업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 “관계된 사람 대부분 절대 불가라고 평가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완도군에서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구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로 심사하였다고 하는데, 완도군은 수산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업 적격자를 심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요. 혹 다른 행정기관 등에 의견을 묻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알고 있는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했다는 형식적인 내용외에 구체적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론을 생락합니다.


7. 주식회사 이사가 집행부의 공무원의 측근이라 특혜를 주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 기업소유자인 주주의 대다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이사에게 맡기고 있고, 또한 널리 인재를 얻기 위하여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이면 누구라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 형님이나 동생 등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측근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근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혹 지방의원의 측근이 될 수는 없는지요.

--> 측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가려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 중 특정인은 그런 의혹을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사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드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8. 지방의원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민(기업포함)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명예나 권위 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각종 의혹제기 등은 자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방의원 개개인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군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면 소를 제기하여 사법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권위는 스스로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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