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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 안양시 공무원 29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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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8-01-07 09:22 조회1,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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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 안양시 공무원 29명 문책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도-시군 인사교류에 반발해 상부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투쟁기금을 모금한 안양시 공무원 29명에 대해 문책 조치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도-시군 인사교류에 반발해 안양시 공무원들이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한 사태와 관련, 비노조원인 안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이번 사태를 선동했다는 정보를 포착, 지난달 안양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직무명령 불이행,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안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 11명(중징계 8명, 경징계 3명)을 징계토록 하고, 불법투쟁기금 모금에 단순 참가한 팀장급 공무원 18명은 훈계 조치토록 했다.

   이들은 향후 한달 이내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대상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경징계 대상자는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석인 동안구청장에 경기도청 출신 공무원의 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라는 시장 권한 대행인 박신흥 부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 기금'을 모금,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시 행정이 10여일간 마비됐었다"며 "이러한 근무기강 해이를 다잡아야할 주무 부서 간부들이 오히려 사태를 주동하고 불법기금 모금 등 불법 집단행동을 일삼은 것은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엄정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시장출마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 후임으로 경기도가 류해용 서기관을 발령하자 이를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수일간 연좌농성을 벌이는 한편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그를 집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낸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군 인사교류와 관련해 시흥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불법.탈법 집단행동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7일부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은 행위는 결국 대시민 행정에 악영향을 끼는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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