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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속이기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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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주운전하지맙시다 작성일08-01-04 09:15 조회1,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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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신분을 숨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자치부는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징계 시효가 끝난 공무원들은 훈계를 받는 데 그쳐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이 3일 파악한 행정자치부의 ‘최근 2년간 공무원 신분을 감춘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별로 100∼500명에 이르렀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2005년 1월∼2007년 1월 2년간 공무원임을 숨긴 음주운전자 현황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현황 자료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신분 숨긴 대상자 지자체당 100∼500명

행자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산망과 크로스 체크를 했다.

음주운전자 신원을 공무원 전산망에 입력해 신분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수천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0월 하순 해당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경우 음주운전을 했으나 통보되지 않은 공무원은 무려 301명이었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각각 525명,26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100여명, 부산시(구청·군청 제외)는 20여명이 통보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미만이나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공직자는 훈계처분을 했다.

이 중 상당수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으나 징계 시효가 만료된 공무원들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수사종결 시점에 조사 사실이 해당기관에 통보돼 징계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숨바꼭질 백태

전북도청 공무원 Y씨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허위기재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Y씨의 직장인 전북도청에는 처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상당 기간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전주시 공무원 K씨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제대로 적었지만 직업이 없는 것으로 기재했다. 경찰은 K씨의 직업이 전산망에 뜨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충남 논산시의 A사무관은 2006년 8월 음주운전으로 걸리자 농민이라고 속였다가 행자부의 전산조회에서 적발됐다. 이는 주민등록을 조회해도 직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찰 조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징계시효 3~5년으로 늘려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면허정지 이상)일 경우 중징계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을 0.03% 이상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징계시효 역시 3∼5년으로 늘려 시효 만료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현행 행자부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유형별 처리 기준’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처음에는 경고에 그친다. 또 면허취소처분은 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경징계를 받는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3회 이상·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 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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