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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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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08 작성일07-12-31 09:49 조회1,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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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배심원으로 재판 참여…학교 급식비도 소득공제

아이 낳으면 아빠도 3일 출산휴가… 제헌절 공휴일 제외

◆부동산-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고용 해야

▲지역우선 분양 1년 이상 거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종전 5분의 4(80%)에서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주상복합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 1일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기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유류할증제 시행= 고유가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객ㆍ화물 항공운임에 대해 유류할증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거리 왕복 요금은 10만원, 단거리 왕복 항공료는 4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할인율은 5%다.

▲1,000㏄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금까지 800㏄ 이하 경차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1,0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ㆍ보험ㆍ증권 - 은행서도 자동차·생명보험 판매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보안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이체에만 적용된다.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신용도에 따른 대출 금리 차이가 커진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통지방법 개선=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 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 연기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콜금리 목표제가 폐지되고,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의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퇴출ㆍ상장 제도 완화= 1월 2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돼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도 즉시 퇴출 대신, 상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출이 결정된다. 상장 요건은 유보율 폐지 등 15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고, 예비심사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증권사 대주주 규제 강화= 증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19일부터 증권사 대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ㆍ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 -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해 재판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된다.

▲협의이혼 때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방안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지고, 이혼숙려제가 도입된다.

▲일반인의 소송기록 열람제 시행= 사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확정된 소송기록을 학술연구, 권리구제 등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노무인력 등으로 5년 이상 일해 일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연 2,9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겐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특정 성폭?사범 위치추적제도 시행= 상습 성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해 24시간 휴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ㆍ해양 - 모든 한우·육우 이력추적제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 축산 현황 등 농가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부분 시행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이 의무화해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6월부터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제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5%로… 출산·입양 200만원 공제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복식장부 비치ㆍ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 초과 신고하는 성실 사업자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1월 1일 이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며, 2010년부터는 20%로 늘어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가 유지되며,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출금액에도 적용된다.

▲초ㆍ중ㆍ고 자녀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ㆍ입양 소득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출생ㆍ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 때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차 범위 확대=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를 배기량 800㏄에서 1,000㏄로 확대한다.

▲등유세율 인하= 등유세율을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

▲소비자단체 소송 시행=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시행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1분기부터 휴면예금을 이용, 저소득층 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및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외환송금 때 제출서류 간소화=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유학생 계좌 이용 때 국내 신용ㆍ현금카드 사용이 합법화한다.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사후에 이주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에 따라 미리 송금할 수 있다.

◆산업ㆍ정보통신 - 놀이시설 설치검사 받아야… 인터넷TV 실시간 방송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월부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생산, 실험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1월부터 등유 ℓ당 23원, 부생연료유 ℓ당 17원의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신설=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설할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시설은 4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본격 운영=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을 위한 처리운영규정 제정돼 1월부터 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운영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인 070 번호를 새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면 070 번호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이동통신 3사가 1월 1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이용료를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일제히 내린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3월 27일 사라져, 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간소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부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신청 때 신고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시기를 1분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1월 1일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시 납부하면 전파사용료를 10% 감면 받는다.

▲인터넷TV 실시간 방송 허용= 내년 중 인터넷TV를 통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이 허용된다. 따라서 인터넷TV를 통해서도 케이블TV처럼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교육ㆍ노동 - 100~299人 사업장도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수석교사제 시범실시= 3월부터 교과 및 수업전문성이 우수한 교사에게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법학적성시험 실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 필요한 시험이 8월 처음 시행된다.

▲교직원 육아휴직 연장 확대= 육아휴직 연장 기간을 만 6세로 확대한다.

▲영재학급 확대= 2012년까지 영재학급을 800개로 점차 확대한다.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 확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대상이 7월 1일부터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빠 출산휴가제 시행=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에게도 3일간 휴가가 주어진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 3세 미만(기존 1세 미만)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은 1년 내에서 2차례 나눠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육아휴직 대신 주당 근무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석면 함유 제품 사용 금지= 석면 중량이 제품 무게의 0.1%를 넘는 제품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이 금지된다.

◆일반행정 -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기관은 주민등록지ㆍ신청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 재등록 때 과태료 경감비율을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시행= 폐쇄회로(CC)TV 설치 때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공공기관이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한다.

▲옥외광고물 책임 강화=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삭제= 국가 등도 광고물 관리법 허가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를 공동 과세한 후 자치구에 교부한다.

▲지방세 지원범위 확대= 재산세 분납세액을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1,000cc 이하 경차의 취득ㆍ등록세를 50% 경감한다.

▲제헌절 공휴일 제외=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

◆문화ㆍ여성ㆍ가족 -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 전국 65곳으로 확대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ㆍ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유예한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10월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6월 시행 예정인 법에 따라 모범적인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을 포상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을 전국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환경 · 교통 - 망간건전지 분리수거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7월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라 유독물 분류 및 표시를 시행한다.

▲수렵동물 확인 부착제= 5월부터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 수렵자가 직접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1월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등의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 확대= 7월부터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을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으로 신규 적용한다.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1월부터 비소, 납, 도금업소의 총질소에 대한 폐수배출기준을 강화한다.

▲폐기물부담금제 개선= 1월부터 1회용 기저귀 개당 부담금이 1.2원에서 5.5원으로 늘어난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8월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 수출입도 신고해야 한다.

▲전지류 분리수거= 1월부터 가정에서 쓰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등을 분리 수거해야 한다.

◆서울시 - 모든 구청서 여권발급

▲여권발급 전 구청 확대= 기존 여권발급 구청 18곳에 7곳을 추가한다.

▲집회 쓰레기처리 책임제 도입= 집회 종료 후 쓰레기 책임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 2.5톤 이상, 7년 이상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브랜드콜택시 시행= 콜서비스를 요청하면 5분 내 도착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한 브랜드콜택시를 운영한다.

▲T-머니 교통카드 충전잔액 환불= 3월부터 T-머니 교통카드 판매처 뿐만 아니라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도 충전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T-머니 교통카드 잔액부족 불구 승차=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도 버스ㆍ지하철 단말기에서 자동충전이 가능하다.

▲아토피 전문클리닉 운영= 3월부터 24시간 아토피 진료팀을 가동하고, 각 구청 보건소에서 아토피 교실을 운영한다.

▲보건소 토요 서비스 확대= 보건소의 토요 서비스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고, 평일 진료 시작도 오전8시로 앞당긴다.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 지급 폐지=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하던 입주권을 4월부터 폐지하고 이주정착금으로 대체한다.

◆보건ㆍ복지 - 직장인 건보료 5.08%로 인상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4.77%에서 5.08%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 입원환자 식대(50%)와 6세 미만 입원아동(10%)의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제비 급여를 폐지한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 40년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는 40%로 점차 인하한다.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시행=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대해 월평균 8만4,000원을 지급한다.

◆국방ㆍ병무ㆍ보훈 - 軍 복무중 대학 학점취득 가능

▲현역병 등 복무기간 점진 단축= 내년 초 입대 육군은 복무기간이 36일 단축돼 약 23개월 복무하게 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ㆍ시행= 전문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용인력 2,000명을 선발한다.

▲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자녀 있는 기혼자는 과거 방위병처럼 출ㆍ퇴근 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 1월 1일부터 독립기념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최대 7%,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최대 18.2% 인상된다.

▲고엽제환자ㆍ후유의증환자 지원 강화= 고엽제환자와 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적용이 5년 더 연장된다.

▲해ㆍ공군 모집 병무청으로 일원화= 각군의 모집병 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동원훈련 단체 입영자 이동 여비 2,000원 지급= 거주지에서 집결지까지 교통비 2,000원을 지급한다.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가능= 군내에서 대학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군인 육아휴직 확대= 여군 육아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군인ㆍ군무원 봉급ㆍ수당 인상= 병사 봉급이 10% 올라 상병의 경우 월 8만8,000원을 받는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대= 지역 사단 단위 자체 발굴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유해발굴사업을 확대한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기준 변경= 수의사관 선발 때 수능 점수를 제외하고, 신체등위(50%)와 수의대 성적(50%)으로 선발한다.

▲국방대 박사과정 신설= 군사학 박사학위에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전공을 둔다.

▲위탁진료병사 간병비 지급=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간병비와 상급병실 사용료를 군에서 부담한다.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수도권지역 유공자 안장 위해 1월 1일 5만기 수용 규모의 국립묘지를 개원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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