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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공노에 “조직 교란 행위 중단”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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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27 10:20 조회2,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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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공무원노조로의 복귀 등 민공노 오는 1월 5일까지 답변 요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12월26일 18시59분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게 △조직 교란 행위 즉각 중단 △반민주적인 분열과 이탈행위에 대한 사과 △무조건적인 공무원노조로의 복귀 등에 대한 답변을 오는 1월 5일까지 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2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제 단체 단일화와 양 조직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개최 이유에 대해 “3기 지도부 당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이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일부 세력이 반조직적으로 이탈한 것이었으며, 이에 조합원들의 가슴이 더 아프지 않게 노력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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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vs민공노 갈등 법적 분쟁으로

기자회견에서 손영태 위원장은 그간 민공노가 공무원노조에 제기했던 형사고소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민공노는 권승복 前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해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사기미수로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손영태 위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공노가 공무원노조와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 건에 대해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민공노는 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해 공무원노조와 별도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별개의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고 진정한 점을 참작한다”라며 “고소인 등이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민공노를 창설한 이상 그 홈페이지 운영권 및 예금통장 관리권을 기존 공무원노조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공노 측은 ‘불법단체 노조전환 추진 지침’을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밝히는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의 결론은 민공노는 공무원노조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단체이며, 이에 공무원노조로부터 연속되는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손영태 위원장은 “민공노는 고소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음을 스스로 밝혔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부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서울지방법원에 민공노의 창설총회인 대의원대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노동조합 신고증 교부처분 취소의 소’를 냈으며, 민공노 양천구지부 외 63개 지부에 대해 “민공노 전환 지부 중 조직진로 변경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미지급 중앙분담금과 조합비”를 청구하는 민사제기를 지난 11월에, “희생자 구제기금을 받던 중 복직되어 기 지급받은 기금이 반납되어야 하나 이를 지체하거나 거절하고 있는” 민공노 조합원 24명에 대해 21억 여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영태 위원장은 “당선 직후 이석행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소송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변화가 없었다”라며 “조합원들 가슴에 더 이상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민공노 “유치한 논쟁 그만” vs 공무원노조, “진정 어린 반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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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상급단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민공노 설립신고필증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민공노는 지난 10일, 정헌재 위원장 명의에 호소문을 낸 바 있다. 정헌재 위원장은 “유치한 논쟁은 그만 하고, 모든 쟁송도 동시에 중단하자”라며 “현안 문제인 연금법 개악 저지투쟁과 퇴출제 저지 투쟁 등 공동현안을 놓고 함께 투쟁하는 장을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민공노는 호소문을 ‘매일노동뉴스’에 광고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분열과 이탈을 조장한 핵심 인물들과 조직의 이탈을 선동한 자들은 백 만 공무원의 단결을 위한 초심으로 조합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공지해야 할 것”이라며 “기만 보다는 진정 어린 반성과 실천투쟁 만이 공무원노조 단결과 단일화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민공노 편들기 그만해야”

한편,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손영태 위원장은 기자회견 내내 격양된 목소리로 “치졸하고 더러운 행보”라는 표현을 쓰며 불만을 표현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입장을 무시한 채 소위 ‘민공노’ 편들기와 특정 정파적인 편협한 대책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민공노가 설립된 이후 민주노총이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특히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민점기 통일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서 반조직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당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상설위원장을 할 수 있냐”라며 민주노총에 자격문의를 하기도 했다. 민공노는 설립신고를 하면서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표기했으나, 노동부에서 발부한 설립필증은 상급단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절차적으로 보면 민공노는 아직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또한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민공노 대의원대회에 참여해 격려사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반민주적 행위를 묵과한 채 무작정 대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무마한다면 향후 민주노조로서의 기준과 원칙이 모두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산하연맹인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과 입장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내로 조건없는 복귀를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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