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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관계 새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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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자부-이개호 작성일07-12-26 10:36 조회1,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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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무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법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1995년 12월 OECD 가입 등 우리사회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관계법 정비 필요성이 증대했고, 공직사회 내에서도 근무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왔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직장협의회법 제정에 이어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을 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해 정부와 교섭을 허용했다. 공무원노조법은 그간 공직사회 계급질서 속에서 다소 경시되어온 하위직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원칙 존중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토대 구축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에는 기관에 설립된 직장협의회가 종종 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한 바 있다. 특히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의 불법적인 집단행위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 바 있다. 법 제정 이후 정부는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불법단체의 합법전환을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지난 10월 17일 전공노의 합법전환으로 불법단체가 완전히 해소됐다.

현재 전국에는 101개의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17만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주요 공무원노조로는 금번 정부공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지난 2006년 9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39개 노조(10개 노조에 위임)는 정부에 362건에 달하는 의제를 놓고 교섭을 요구했다. 2007년 5월 이후 공무원 노·사는 총 48회의 분과·실무교섭 등을 거쳐 12월 14일 제3차 본교섭에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 정년제 개선·연금제도발전위 노조참여 보장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총 58개조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논의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공무원노조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무원정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금제도에 대해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노조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키로 했고, 2009년도 보수수준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노조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 노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학교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노조활동 보장과 1년 이내 출산휴직, 가족간호휴직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공무원의 주거불안 해소방안 마련,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노동절 휴무방안 등도 연구·검토를 합의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중 하나인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관련 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여 관련 법령·제도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지난 1년 3개월여 간의 교섭기간 동안 공무원 노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첫째,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인내와 대화의 중요성을 배웠다. 둘째, 노사간 신뢰 바탕 위에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했다. 셋째,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교섭은 먼저 정부 수립 이후 첫 교섭임을 감안하여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렬 없이 끝까지 교섭을 진행시켜왔고, 둘째 공무원단체의 합법전환에 이어 합법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무원 노사는 최초 교섭이 주는 성과와 교훈을 깊이 새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부족하나마 금번 첫 정부공동교섭의 결과가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공직백년지대계(公職百年之大計)’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개호 행정자치부 공무원노사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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