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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열풍 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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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퇴직연금 작성일07-12-17 09:19 조회1,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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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퇴직연금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 퇴직연금이 종사자(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기관에도 예산상의 이득을 준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흩어져 있는 서울시 산하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여성·장애인 복지관, 보육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426곳의 급여 담당자들은 지난 9월 퇴직연금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담당자들은 기관별로 직원들과 논의, 마음에 드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를 골라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시 28개 청소년수련관 가운데 23곳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27명(정규직 11명, 비정규직 16명)은 지난달에 M증권사와 퇴직연금에 들기로 계약했다.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적립액의 일부를 투자해 수익 또는 손실을 본인이 감수하는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했다. 수련관의 한 직원은 “연봉 3300만원 정도를 받는데 한 달에 23만원씩 연금용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동대문구 청소년수련관은 직원 34명의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월 500만원을 지출한다. 퇴직금 시절의 월 충당액 규모도 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연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가입자의 몫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수련관은 H증권사와 일괄계약을 맺었지만, 투자상품은 직원마다 정기예금·주식형·MMF 등 모두 다르다.

청소련수련관 등은 서울시의 보조금과 자체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퇴직금을 떼일 염려는 적다고 해도 실제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액을 규정대로 적립하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각 기관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내년에는 15개 투자·출연기관과 구청 산하의 수천개에 이르는 민간위탁시설에도 퇴직연금 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공무원·교사·군인 등 연금수령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의 근로자가 2011년부터 퇴직금 대신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사업자가 알아서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적립금의 60% 이상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 연금액을 늘리는 확정급여형(DB)과 일정액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 또는 손실을 내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민간 기업에선 이미 상당수가 가입해 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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