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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조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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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17 09:17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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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노사 공동교섭을 벌여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이 합의는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합의문이 밝힌대로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는 민간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는 방안등을 놓고 복수안을 마련, 노사가 추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또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뒤 결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보수수준과 관련, 내년 상반기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당초 노조측은 이 문제에 대해 "노사교섭을 통해 정한 인상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공무원 보수는 정부예산과 직결된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교섭을 통해 정할 수 없다"고 맞서 '수렴의견의 최대한 반영' 쪽으로 절충됐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양측은 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해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퇴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합의, 공무원들도 민간수준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양측은 ▲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노조측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무원 노사 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는 달리 서로 합의되더라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강제성'이 떨어져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공동교섭은 정부 수립이후 공무원 노사간 첫 교섭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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