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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현수막 훼손, 세무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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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06 09:25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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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선거법위반 55건 조사...4명 불구속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후보자 선전용 벽보 및 현수막 훼손(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의정부역 지하철 출구에 설치된 대선후보 벽보를 A모씨 등 3명이 술김에 후보자가 싫다며 벽보를 찢어내는 등 훼손해 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27일과 28일경에는 이천세무서 기능직 공무원 B씨가 행정관청의 현수막을 가렸다는 이유로 대통령선거 후보의 홍보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혐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기에서 발생한 후보자 선전용 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는 55건으로 수사전담반이 수사중에 있으며 현행 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 또는 철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가 치열해 질 수록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전물 게시장소 주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훼손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방침이며, 검거에 공을 세운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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