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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공무원퇴출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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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05 09:09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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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퇴출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키로 해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완도군은 4일 "민원처리 지연이나 지나친 음주, 금품수수, 사생활 문란 등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직 부적격자에 대해 현직에서 분리, 특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퇴출시키는 인사관리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퇴출제는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으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까지 함께 비난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 내부 자정운동의 하나로 추진된다.

완도군은 부적격 공무원으로 ▲민원 불친절 또는 처리지연 ▲음주로 인한 무단 결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제공받은 자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으로 공직품위 훼손 ▲공직감찰 및 복무점검 위반으로 3회 이상 주의, 경고를 받은 자 ▲비위와 사생활 문란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근무 기피 대상자 등 15가지 유형이다.

완도군은 해당 공무원들을 일단 현직에서 분리해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한뒤 재평가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위해제와 면직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화순군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화순군은 인사혁신방안을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차 경고, 2차 현업부서 배치 및 재교육, 3차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진아웃 대상은 인사 평정결과 5~10%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반면 고성과자에 대해서는 인사나 재정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로운 인사혁신 방안이 시행돼 정착되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가 형성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퇴출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한뒤 자칫 단체장 입맛에 따른 줄세우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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