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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향응 제공한 뒤 5천만원 갈취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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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20 09:27 조회1,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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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뒤 공갈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40대 건설업체 대표가 긴급체포됐다.

평창경찰서는 19일 김모(43·평창군평창읍)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평창읍 B 유흥음식점에서 평창군청 환경과 공무원 2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3∼4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그 뒤 지난 8월31일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2005년 대화면 비위생매립장, 2006년 용평면 매립장 공사의 하도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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