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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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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05 09:13 조회1,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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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2007년도 교원성과급의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학사모는 "성과급이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당연히 100% 차등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은 완벽한 차등지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교원성과급을 100% 차등지급이 아닌 20%만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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