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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 작성일22-08-24 16:20 조회4,17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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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발주... 업체의 페이벡...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불이익 받는건 나...


신고안하자니 불이익 받는건 나...



댓글목록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인사혁신처에서 최근 국가공무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제 시행 예정은 내년 초입니다.
거기 이런 공익/부패신고 공무원이나 상급 공무원 갑질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장 및 불이익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류의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는 선언규정에 그쳤지만 이제는 실제 강제력을 지닌 규정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님이 거론한 문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급 기관에 제보하면 됩니다만 제보자 신원 노출은 공무원 사회에서 워낙 흔한 일이라...또 완도군청이 워낙 깨끗한 곳 아닙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래 신고 건수 제로!!!

그래도 저 개정안에는 제보자 신원 노출 시 법적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그만큼 중요하죠.

물론 굿모닝 완도에 제보하시면 군청 취재하고 힘겨루기 해 드립니다.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그리고 써놓셨다시피 신고해도 안 해도 불이익 받으니 신고/제보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그러다 징역가요
신고하삼
수의계약 문제 징하요
그러다 핑똥싼디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군청에 최근 8년간 수의계약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의계약내용이야 군청 계약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개되고 있으니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그 사유가 재미(어처구니)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을 맡고 있는 외주업체의 엉업상/업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
DB 전자파일의 소유권은 국가(군청)에 있고 DB 파일이 Mysql, MSsql, Oracle 등등 어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그 DB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비공개라니?
그럼 왜 애초에 DB 파일 말고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하면 어떠냐는 답변을 내놓았는지?
그 많은 수의계약 정보 엑셀 단일 파일 안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실까?
제대로 열리기나 할른지.
DB 프로그램의 내보내기(export) 기능 이용해서 MS Access로 변환 가능하면 제공해 달랬더니 기술적 한계로 어렵다...

그럼 그냥 계약정보시스템의 전자파일 형식 그대로  db 파일 제공하라는데 그게 왜 비공개?

그래 얼토당토 않은 근거 제시하며 고의로 비공개하면 권리행사방해로 용역업체와 담당공무원들 모두 형사고발한다고 추가 의견서는 제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잘못된 절차임을 알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따라 위법한 행정 처분을 할 경우 형사소송에서 그거 정상참작 사유 되지 않습니다.

관공과 청산슬로걷기 축제 사후정산 증빙영수증 문제 역시 같은 얼개입니다.

그 사람들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회사 직원들 같아요.

야쿠자님의 댓글

야쿠자 작성일

폐기물 수의계약하시는 분들중에 기자가 껴서 하는업체가 잇다고 카던데 거기 말하나 페이백?

있음님의 댓글

있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나도 알고있음  삼촌과 조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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