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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직무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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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명펌 작성일07-10-18 06:01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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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한 일로 직무정지라뇨 시장님 너무합니다”


2007년 10월 18일(목) 오후 4:25 [경향신문]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이 지시사항 불이행이나 업무태만을 이유로 간부들에 대해 잇따라 시장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시키자 이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광명시내 한 아파트에서 열리는 `알뜰시장'에 대해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단속하도록 지시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해당 건설교통국장과 지도민원과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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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는 해직·정직·감봉 등 일반 징계와 달리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징계조치로 직무정지가 되면 해당자는 신분상 불이익은 없지만 결재권 등 업무상 권한이 일정기간 정지된다.

이번 직무정지는 이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감사담당관, 올 상반기 공원녹지과장에 이어 세번째로 잇따른 이 시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시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시장의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과도한 처사로 인해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직원들과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불이익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이 시장을 두둔했다.

〈광명/경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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