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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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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07-10-18 09:15 조회1,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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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용카드와 중복공제안돼… 다자녀 추가공제 생겨



올해 연말정산은 과표, 소득세율 등 큰 틀에서 예년과 비슷하지만 지난해와 달라진 항목이 꽤 있다.

우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금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부분은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우선 받고, 나머지를 신용카드 공제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급여액의 정해진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쪽으로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없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폭이 넓어지는 다자녀 추가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가구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공제해 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폐지됐다. 월급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20세 이하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일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혼인, 장례비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20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혼인, 장례 건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 가능하다.

정치 기부금은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1분의 10만 공제가 돼 10만원을 내면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지난해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만 공제됐지만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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