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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걱정되네… 내년부터 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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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0-11 09:31 조회1,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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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특별관리 후 선정
대상자 20~30명 예상

서울시가 무능.태만 공무원 무더기 퇴출을 실행에 옮긴데 이어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 퇴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 6월부터 ‘인사쇄신방안’이란 이름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 퇴출 대상 공무원의 선별기준과 특별관리 프로그램 등을 최근 확정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4급의 경우 목표관리제 평가(S-A-B-C 4단계) 중 최하위 C등급을 2회 연속 받는 사람이다.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전체의 10%에게 C등급이 부여된다.

5급 이하 직원 중에는 전보인사 때 해당 실.국장들로부터 2회 연속 거부를 당할 경우 대상자로 분류된다. 실.국장들은 직무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에 대해 전입을 거부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

시는 올해 7월 정기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라 퇴출 대상자가 나오게 된다. 퇴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 2,800명(소방공무원 900명 포함) 가운데 대략 20~30명 정도가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3단계의 특별관리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1단계로 3개월간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이수하고 2단계로 현장에 배치돼 3개월간 체납세금 징수,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수거 등 업무를 맡는다.

마지막 3단계로 교육과 현장업무 성과를 평가해 구제 또는 퇴출이 확정된다. 퇴출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용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직원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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