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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軍·警도 내년부터 차등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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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0-09 09:56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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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판·검사와 군장성, 경찰간부 등도 성과에 따라 연봉이 차등 지급된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위직 공무원 7500여명이 성과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추가 대상은 ▲법관·검사 4500명 ▲대령 이상 군인 3000명 ▲경무관 이상 경찰 70명 ▲국장급 이상 경호공무원 등이다.

법관·검사들은 그동안 성과평가제도가 공정한 사법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현재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판·검사는 없다.

군인과 경찰 역시 지휘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중령 이하, 총경(경찰서장급) 이하만 성과급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획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능력·업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 중 성과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차관 등 정무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법원·검찰·군·경찰의 최고위직에 대해서는 성과급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나, 소장급 군인과 지방경찰청장 등도 성과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차관급 범주에 들어가는 중장, 경찰청장 등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올해 말까지 판·검사, 고위급 군인·경찰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또 공무원 총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1.5%에서 올해 3%로 확대한 데 이어,2010년에는 6%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 총액은 2005년 2870억원, 지난해 4135억원, 올해 6810억원, 내년 9655억원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급 비중을 높여 성과와 보수 지급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성과급을 채택하지 않은 공무원이 급여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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