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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공통여비 횡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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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0-09 09:31 조회1,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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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2명 불구속 21명 비위사실 군에 통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재현)은 8일 “허위 출장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통여비를 횡령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로 신안군 전 기획예산실장 최모(58), 전 예산계장 조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횡령에 관련된 다른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비위사실을 신안군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2005년 5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신안군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허위 출장비를 지급받거나, 다른 부서에 허위 출장비 또는 실제 출장비를 신청토록 한 다음 지급될 출장비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의 공통 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2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획예산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식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을 한 후 카드 결제를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으로 2천150만 원의 시책 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통여비 횡령에 관련된 예산담당 실무자 3명과 다른 부서 공무원 18명에 대해서는 하위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고, 부족한 출장비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기획예산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모두 불입건 조치하고 비위사실을 군에 통보, 자체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깡에 관련된 식당업자 11명도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고 중요 고객인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점을 감안, 불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공무원들이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빼내 조성한 자금을 명절 떡값,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액 현금으로 사용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돼 왔던 허위 출장비 신청이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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