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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구례교육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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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09-21 09:13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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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장 등 4명 등에 대해 엄중 주의조치키로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점심식사 후 대낮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구례교육청 이모(61) 교육장을 20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육장과 함께 식사자리에 참석한 해당 교육청 손모(56)교육과장과 학교장 3명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조치하기로 했다.

이 교육장은 지난 17일 점심식사 도중 술을 마신 뒤 운전기사가 식사를 마칠 때 까지 식당 주변에서 대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교육청에서도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다 이를 말리는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또 교육장실 내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자 여직원을 불러 오게 한 뒤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위해제 된 이 교육장은 지난해 9월 제24대 구례교육장으로 취임했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앞뒤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음주로 교육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이 교육장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일선 교사들은 학급 총량제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수업시수가 늘고,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공문서 처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장이 대낮에 교장들과 술을 마시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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