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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ㆍ해임ㆍ감봉ㆍ견책등 경고ㆍ훈계ㆍ주의는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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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09-19 09:24 조회3,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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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고와 훈계, 주의 등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문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신분과 보수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승진 등의 문제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된다.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은 연금의 절반(국가 보조 분)을 받지 못하고 퇴직급여도 감액된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4를 감액 당하고 5년 이상인 경우 절반(국가 보조 분)을 받지 못한다.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도 받는다.

해임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은 1/8, 5년 이상은 1/4를 감액 당한다. 공직 재임용 또한 3년간 제한받는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조절된다.

처분기간동안 보수의 2/3가 감액되고 처분기간과는 별도로 18개월 동안 승진대상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처분기간은 경력 평정 인정도 받을 수 없다.

감봉도 마찬가지로 1개월과 3개월까지로 정해진다.

보수 감액은 1/3이며 처분기간+12개월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지만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을 받는다. 표창 수여 등에 다른 모범공무원 수당도 지급이 중단되며 승진대상 제외기간은 6개월이다.

이밖에 경고, 훈계, 주의 등 문책도 근무 평점에서 감점을 받는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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