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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위금으로 최고 777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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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작성일07-09-17 09:20 조회1,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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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경우 한 달 치 보수월액을 조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나 법관 등 법조분야 공무원들은 최고 777만 원을 조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계 존속 등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 보수월액의 한 배를 사망조위금으로 받습니다.

직렬별 사망 조위금을 보면 법관과 검사가 182만∼777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정무직은 112만∼573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81만∼463만 원, 경찰 소방직은 88만∼482만 원, 교원은 91만∼408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은 반면 삼촌 등 방계혈족이 숨졌을 경우에도 연월차 휴가를 이용해야 하는 등 민간에 비해 경조휴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배우자나 부모 사망 시 5일, 자녀나 조부모 사망 시 2일의 경조휴가를 받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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