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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땐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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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9-13 09:50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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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지으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또 성범죄는 징계의 수위를 경감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 양정 기준 중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정계 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등이 있는데,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견책을 제외시켜 감봉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으로 성폭력을 했을 때는 파면하도록 했다. 또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은 해임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파면·해임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다른 비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경규정을 두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규칙을 바꾸면서 그동안은 남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성폭력 범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을 여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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