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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무원 자녀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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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 작성일07-09-07 09:47 조회1,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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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을 악용해 병역면제를 받는 신종 병역비리(본보 6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실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받고 장기간 대기(4년)하다 병역면제받은 2만6000여명과 장기대기자 중 정부 4급 이상 공직자 자녀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맹 의원측은 병무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장기대기자 명단에 대해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별로 특이사항이 발견돼 청별 대기자 및 병역면제자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2001년부터 낙도(원거리 포함)에 주소를 둔 340여명의 장기대기자의 경우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충남 보령시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병역을 면제받은 대기자가 3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모두 고학력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대기하던 중 일부는 육지에서 직장생활을 한 공익요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기대기자 병역면제 과정에 병역브로커가 깊숙이 개입, 직원과의 결탁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대기자 면제제도’가 병역 브로커들의 새로운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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