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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사무관승진하면이렇게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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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뭔 작성일07-08-30 09:08 조회2,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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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자리가 뭐길래.”
서울시 직원이 사무관(5급) 승진을 위해 토익 성적을 변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6급과 5급간의 직급 차에 따른 대우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역지자체에서는 통상적으로 6급은 ‘현장의 호랑이’로,5급은 ‘간부 반열’에 처음으로 오르는 직급으로 분류한다.‘6급 주사’란 말도 이같은 면에서 나왔다.

하지만 공직 사회가 투명해지고, 정년이 달라지면서 최근엔 9급이나 7급으로 출발한 공무원들에게 ‘5급 간부’는 최대의 꿈이 됐다.

우선 5급으로 승진하면 대우가 달라진다. 팀장 자리가 주어진다. 수당도 10만원이 더붙고, 간부 대우를 받으면서 결재판에 서명란이 생긴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년이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6급은 57세,5급은 60세다. 이 차이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초에는 없던 규정이지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98년 9월에 새로 생겼다. 서울시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사무관 이상과 6급 이하 직원간의 정년 차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50년생인 A씨는 만 57세여서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3월 승진을 못했다면 6월에 정년 퇴직이 불가피했다.

결국 A씨는 성적 조작으로 승진을 했고, 정년이 3년 연장됐다. 하지만 A씨는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물적 손해가 예상된다. 나아가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두 직급간의 연봉 차이다.A씨는 77년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30년 동안 근무해 서울시 6급 호봉(32호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31호봉이다. 이 정도이면 승진을 안했더라면 월급 254만 9400원에다가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간 5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승진해 직급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이 56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정년이 3년 늘어난 만큼 57세에 퇴직한 것에 비해 1억 7070만원(5690만원×3)과 연금 등을 포함,2억원 가까이로 늘어난다.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무관 승진에 목을 매는 이유다.

따라서 A씨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으면 정년 3년 연장은 고사하고, 연금이 절반(1억 3000여만원) 줄어든다. 파면의 경우 연금은 자신이 낸 돈에 법정 이자만 붙여 지급받고, 시에서 보조한 절반은 취소된다. 날아간 3년치 연봉과 연금 등을 감안하면 A씨의 금전적 손실은 3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금전적 손실은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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