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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7천억 땅놀이한 前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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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08 09:27 조회1,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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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절 '여의도 면적 19배' 토지 불법취득, 퇴직 후 부당 환수보상 받아

130억 원대 국유지를 불법으로 환수보상 받은 뒤 이를 헐값에 특례매수한 혐의로 수년간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 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수사망을 피해 광주 모 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7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은신처에 보관 중이던 사과박스 100개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전직 세무서 국유지 담당공무원인 이 씨는 공직 시절 불법 취득한 국유지가 국가에 환수된 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땅을 산 토지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환수 보상이 이뤄지자 친.인척 20여 명과 짜고 매도증서 등을 위조한 뒤 13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부당하게 환수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재경부나 국세청, 산림청, 군청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국유지 357만 평을 감정가의 20%에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환수보상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국유지는 주범 이 씨가 목포세무서 근무 시절인 1971부터 1974년 사이 불법 취득했다 국가에 환수당한 3500만여 평의 일부로, 이 씨 등은 과거에 작성해 놓은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이용해 국유지를 다시 불법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5년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 및 특례매각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 씨가 70년대 뿐만 아니라 1980-85년 사이 광주국세청에서 국유지매수인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면서 1100여만 평의 국유지를 추가로 불법 취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이 씨가 한때 총 4765만평(여의도 면적 19배, 7000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 85년 당시 해남지청에 근무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대다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기존에 제기된 혐의 이외에도 이번에 압수된 서류를 통해 문서 위조 등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불법 취득한 국유지 규모 등을 면밀히 따진 뒤 빠르면 이달말쯤기소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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