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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포기하는 위원장의 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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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작성일07-08-07 01:31 조회1,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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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일자 인사발령 관련 조합원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동지여러분!
위원장 최규철입니다.


 


이번 8월 3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몇가지 아쉬운점과
조합원여러분들의 궁금점에 대하여 사실을 밝혀 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 행정과장의 교체와 관련하여서,



조합의 기본적인 입장은 직위공모를 통하여 임용된 과장에 대하여
2년간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전격 교체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지가 현재보직을 떠나는 것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다시 직위공모 투표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직위추천제를 실시하자는


기관측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게 되어, 조합대표인 저와 보좌기관의 대표인


부군수가 합의하에 3배수 내에서 행정과장 후보군을 추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행정과장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 행정담당주사 직위추천제의 전격 실시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직위공모제를 직위추전제로 전환하면서 행정담당주사도
직위추천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천 후보자 수는 2배수로 하였으며,
직위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임으로 전보제한 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셋째 : 행정과장 직위공모제를 직위추천제로 바꾼 이유와 공식적인
의사결정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위추천후보를 선정한 경위


 


먼저 직위공모제를 직위추천제로 전환한 것은 기관측의 제안도 있었으나
평소 직위공모제도의 운영사례와 부작용에 대하여 조합의 간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방안을 고민해 오던 중 나름대로 가장 좋은 개선방안으로
직위추천제를 검토해 왔던 저로서는 이번 기회에 직위추천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금번 인사에서부터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금회에 한하여서는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논의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번인사에 있어서 농업직과 사회복지직의 승진인사에 대하여서 다소 아쉽고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금지의 원칙이 일부 지켜지지 못한 점,


신규직원에 대한 본청-읍면간 순환배치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특정 지역의 직원이 요직부서에 집중 배치된 점 등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조직 전반의 쇄신을 위하여 1/3에 가까운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부서의 동료들이 2일간 연속하여 밤을 새워 고생한 결과물이라는 점,


인사 라인의 책임과장과 담당주사가 떠나는 입장에서 사심 없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조합 임원진과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직위추천제의 전격시행과 후보자 추천에 있어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행정과장과 행정담당주사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조합의 공식의사결정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사람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직위추천제와 관련된 인사발령은 조합원 동지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조합 대표로서의 권한이 가지는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부디 부족한 저의 허물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3.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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